2023-1학기 고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2023.06.07
  • 수정일2023.06.07
  • 작성자 이*성
  • 조회수1509

1. 고시장학금

구분

수혜자격 기준

지급액

1

공무5,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2(최종) 합격자

합격 당해 학기부터 졸업학기

(8학기 이하)까지 등록금 전액

2

공무원5,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3종에 해당하는 시험의 2(최종) 합격자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3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7급 이상 시험의 1차 합격자

2개 학기 등록금의 50%

(만원미만 절사)


장학금 지급 학기의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평균 평점 2.5 이상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6. 9.() ~ 2023. 7. 21.()

 나.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2023. 3. 1.~ 8. 31) 중 상기 시험에 합격한 자

  ※ 기 신청자로 2차 수혜대상자는 신청이 불필요하며, 신청 기간 이후 2023831일 이내 최초 합격한 자는 즉시 제출처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함

 다. 제출서류(소정양식)

  ▪ 장학금 신청서, 시험합격확인서, 개인정보보호제공동의서 각1

 

3. 유의사항

 가. 고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다른 종별 장학금을 중복 수혜 가능하며, 정규 8학기 이내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

 나. 합격 당해 학기는 등록금이 환불되며, 다음 학기는 학비감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다. 고시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말 실시되며합격 당해 학기에 미신청한 경우 차후에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음(재학생에 한함)

 라. 휴학 중 상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복학 학기에 장학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복학 후 고시원에 고시장학금 신청 접수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함

 마. 합격 당해 학기 고시장학금 수혜자가 그다음 학기 휴학할 경우해당 학기를 등록 후 휴학해야 2차 수혜 가능함

 바. 상기 시험 중 동일 시험 및 동일 학기 중복합격자는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음

 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아. 미등록 휴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음

 

4. 문의 및 제출처

 ▪ 고시원(02-300-1775) / 인문캠퍼스 행정동 1(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3. 6.


고 시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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