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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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전파 드립니다.
■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 '25년 全 유형의 예비군훈련
* '25년으로 이월된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하여 면제
■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 위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상황으로 예비군훈련 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임군부대에서 검토하여 조치
■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면제 대상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명지대 소속 학생예비군은 명지대예비군연대로 제출하며 주소지관할지역 소속 예비군은 해당지역예비군부대 및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처리 기관
- 지방 병무청 : 동원훈련Ⅰ형
- 수임군 부대(예비군부대) : 동원훈련Ⅱ형, 지역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031-330-6057~8(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
2025. 1.
자연캠퍼스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