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 접수 안내

  • 작성일2022.07.15
  • 수정일2022.07.15
  • 작성자 나*진
  • 조회수2290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22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졸업학점 및 자격증 관련 해당교과를 모두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구분

접수기간

접수방법

무시험검정원서

2022.07.18(월) ~ 07.25(월)

우편 혹은 방문제출

(검사결과지는 반드시 원본제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결과


접수 및 제출기한 반드시 엄수해야하며, 중독자 검사결과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캔, 팩스 불가)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육봉사 미제출자는 2022년 7월 22일까지 제출바랍니다.


2. 접 수 처 교직팀

  (우편발송시 :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교직팀)


3. 대 상 자

  가교직이수예정자 중 교직과정 및 학부()별 기본이수영역(교과목)을 이수한 자

  나성적기준

구 분

평균성적(백분율)

비고

교직과목

전공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80

(평균평점 2.75) 이상

80

(평균평점 2.75) 이상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

(평균평점 2.31)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80

(평균평점 2.75) 이상

75

(평균평점 2.31) 이상


  다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자

    1)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1회 적격판정

    2)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회 적격판정

  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

    1) 2회 이수 필수

    2)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내역서(소정양식)와 이수증 제출 요망 (기제출자 제외)

  성인지 교육 : 2회 이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결과 교직팀에 제출

    2) 성범죄 경력 : 교직팀에서 경찰청으로 해당사항 조회 요청 예정


4.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양식내 연수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을시 비워두셔도 됩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

  다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내역서 1(타기관 교육 이수자만 해당)


5. 수 수 료 : 500


6. 기 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이 추가

  가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나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 (유아교육법」 22조의및 중등교육법」 21조의2)

    1) 성범죄 경력

    2) 무시험검정 시점(졸업 직전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직팀에 제출

      - 검진 시 주의사항 :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커피카페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교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횟수 : 총 2회(검사 시 1회, 진단서 수령 시 1회),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 수령해야 함.

  다. 첨부파일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절차 안내' 반드시 확인


7. 문의는 교직팀(02-300-1472)로 문의바랍니다.


                                                                           2022. 07.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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