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일2023.05.25
  • 수정일2023.05.25
  • 작성자 최*현
  • 조회수1062

1. 신청기간 : 2023.05.24(수) 10:00 ~ 06.02(금) 18:00


2.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5. 지원내용 : 최대 월20만원, 12개월 지원


6. 문 의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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