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이연처리 문의

  • 분류교외장학_자연
  • 작성일2023.05.22
  • 수정일2023.05.22
  • 작성자 송*섭
  • 조회수678

안녕하세요. 2022년도 2학기 개강 전 1년간 휴학을 시작하여 올해 2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나서 갑작스럽게 2학기 시작 전에 휴학을 하게 된 거라 휴학중에 국가장학금에 선발 되었습니다.

수혜내역을 보니 휴학중이던 2022년도 2학기에 등록금이 지급되었다고 뜨는데 등록금이 저한테 입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 2학기때 수혜된 장학금이 이연처리가 되어 이번에 복학 예정인 2023년도 2학기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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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학금 이연처리 문의

한*정 2023-05-22 15:37:24.0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자연학생지원팀입니다.

학생의 휴학시점인 2022년 2학기에 등록금 우선감면 형태로 장학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장학금액에 따라 등록금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학생에게 장학금이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학생의 복학시점에 선납처리되어, 2023년 2학기 복학시 별도로 등록금 납부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