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사유

  • 분류증명서_자연
  • 작성일2023.06.08
  • 수정일2024.03.22
  • 작성자 김*아
  • 조회수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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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고결석 사유

박*현 2023-06-09 09:06:54.0

안녕하세요.

유고결석 신청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4주 이내)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4. 교육실습, 야외실습
5. 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6. 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7. 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8.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9. 체육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10.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12.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이외의 추가적인 이유 사항은 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031-330-666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