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정의
연계전공 과정이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 과정을 의미함
연계전공 및 교육과정 참여 학과 현황
연계전공명 | 연계전공 참여학과 |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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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 아동학과, 행정학과, 청소년지도학과 | 소속학과 제한 없음 | |
인문ICT콘텐츠* | 인문대학 전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 소속학과 제한 없음 | [미래산업연계전공] 융합전공학부(인문) 입학생은 의무 이수 (택 1)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 사회과학대학 전학과, ICT융합대학 전학부(과), 법학과, 경영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 좌동 | |
Entrepreneurship (앙트레프레너십)* | 경영대학 전학과, ICT융합대학 전학부(과) | 소속학과 제한 없음 | |
프로세스자동화경영 | 경영정보학과 | 소속학과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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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임베디드 기계시스템공학* |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 좌동 | [미래산업연계전공] 융합공학부(자연) 입학생은 의무 이수 |
반도체장비공학 |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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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소속학과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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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ICT | 스포츠학부, 바둑학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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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설계 | 교통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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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재양성 | 법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인문대학 소속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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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디자인 | 건축학부(건축학, 전통건축, 공간디자인)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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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 사회과학대학 전학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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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 부동산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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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연계전공 : 우리 대학교 특화 전략에 따라 지정한 미래산업 수요 분야에 해당하는 연계전공으로 2018학년도부터 인문캠퍼스 융합전공학부(인문)와 자연캠퍼스 공과대학 융합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 진급 시 선택한 학과 외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연계전공을 의미함
연계전공 이수 및 학점 인정
- 연계전공 신청
2학년 1학기부터 소정기간에 신청(단, 편입생은 편입 후 3개 학기 이상 수료 후)
- 이수학점 (학칙 제40조)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주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해당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1경영대학 소속 학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을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학칙시행규칙 별표1-2)
- 2제 1전공(주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소속 단과대 및 연계전공 별 상이함.
- 학점인정 (학칙 제40조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제8조)
- 1제1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일치할 경우 최대 21학점까지 연계전공의 해당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은 소속 학부(과)의 최소전공졸업이수학점수 이상이어야 함.
- 2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과 연계전공의 학문기초교양의 영역과 과목명이 일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 과목만 이수해도 연계전공 학문기초교양의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계전공 이수학점표 : 학칙 시행규칙 [별표1-2] 참조
- 중도포기 (학칙 제83조의3제3항)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다만, 해당 교육과정 참여학과 재학생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연계전공 학점이수 주요 변경 내용(2017-2학기부터 적용)
구분 |
기존 |
변경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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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수학점 완화 | 소속전공(70%) + 연계전공(70%) |
소속전공(36학점이상) + 연계전공(36학점이상) |
전공70%이상 →36학점이상 (이수학점 완화) (*경영대학 소속 학생은 주전공 45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②제1전공(주전공) - 연계전공간 일치교과목 중복 인정 학점수 |
- |
최대 21학점까지 |
제1전공(주전공) - 연계전공 간 교과목일치시 최대 21점까지 연계전공 교과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
③연계전공 중도포기시 旣이수학점의 제1전공 (주전공) 학점 인정 (단, 연계전공 참여학과 재학생에 한함) |
일반선택 | 주전공으로 인정 | (예시) A학과+B학과가 공동 운영하는 연계전공과정에 참여한 A학과 학생이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B학과의 전공과목 이수 후 연계전공 중도포기 시 제1전공(주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소속학과 허가시에 한함) |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이 소속 학부(과)의 최소전공졸업이수학점 수 이상이 되도록 이수하여야 한다.
(*제 1전공(주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소속 단과대 및 연계전공 별 상이함.)
학위명 표기
소속 학과(부)의 졸업요건과 연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연계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이수 전공명을 병기함
장학제도
연계전공 신청을 필하고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중 일정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계획 중(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