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8.5~8.9)

  • 분류학사공지
  • 작성일2024.07.26
  • 수정일2024.07.26
  • 작성자 권*은
  • 조회수106

2024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1. 접수기간2024. 8. 5.() ~ 8. 9.() 17:00


2. 신청대상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나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학점 취득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정규학기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 신청불가(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창업대체학점 또는 창업휴학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기한 내 방문 제출

 (소속 학부(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의 면접 및 확인을 득한 자에 한함)

 

□ 창업교육센터 면담(방문전 필히 사전 전화문의를 하여야 함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가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신청 시 제출 서류

1) 창업내역서(붙임1) 1

2) 창업현장실습 계획서(붙임2) 1

(소속 학부(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을 득할 것)

3)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또는 이수증빙 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4) 사업자등록증 1(있을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브로셔 등 창업관련 자료(형식분량 자유)


  나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 서류

1) 창업휴학 신청서(붙임3) 1

2)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또는

이수증빙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3) 창업내역서(붙임1) 1

4) 사업자등록증 1(있을 경우에 한함)

5) 재직증빙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창업 활동 유지에 대한 증빙문서)

   * 사업체 소속이 아닌 자체 창업, 1인 창업일 경우 제출 생략

6)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브로셔 등 창업관련 자료(형식,분량 자유)


인문학사지원팀행정동 1

자연학사지원팀창조관 4

 

4. 주요사항 안내

  가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활동 참여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재학 중 1회만 가능)

  나창업휴학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중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이 1회 이상 있을 예정이며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일반휴학신청을 하여야 함(미조치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유의사항

  가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과 면담 후 창업현장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 받아야 함

  나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양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다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승인을 받은 자는 2024-2학기 중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종료 후 심의를 거쳐 전공은 12학점 이내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소속 학부(전공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됨, N/P)

  라. 창업대체학점 및 창업휴학과 정규학기 교과목 수강은 병행이 불가함

 

6. 후속조치

  가접수받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및 창업휴학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및 창업휴학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통보 예정

  나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과(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성적처리(성적입력)는 정규학기 

      성적 확정 후 시행(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양식은 추후 개별 전달 예정)



2024. 7.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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