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의 종류
| 유고결석 사유 | 관계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
| 1. 가족의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일 ※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까지 | 진단서 (입원,치료기간 명시) |
|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 기간 |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또는 관련 통지서 |
| 4. 교육실습, 야외실습 | 해당 기간 |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가허가증 또는 이에 준한 문서 |
| 5. 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 해당 기간 | |
| 6. 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해당 기간 | |
| 7. 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 해당 기간 | |
| 8.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 기간 |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
| 9. 체육부 선수(체육특기자 포함)가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2까지 (대회기간, 이동기간 등 대회출전과관련된 기간을 포함) |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
| 10.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경우 | 해당기간 (계절수업을 포함한 1개 학기 이내) |
조기취업 유고결석허가원 |
|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해당 학기 총수업일수의 1/2까지,배우자: 최대 10일 | 출산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 12.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생리공결 등) | 해당 기간 |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유고결석은 ‘출석’만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 항목(시험, 과제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학기별 최대 출석 인정일수는 통산하여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1/2까지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