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연번 | 장학종별 | 등록금/ 생활비 |
수혜자격 기준 | 직전학기 최소 취득학점 |
직전학기 최소 평균평점 |
지급액 | 추천자 |
---|---|---|---|---|---|---|---|
1 | 설립자 장학금(*) | 등록금 |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 (캠퍼스별 1인, 대상자가 미등록 시 후순위자로 선정) | 14 | 3.5 (재학중 매학기) |
8개 학기 (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처장 |
2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등록금 | 1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 (캠퍼스별 1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 (캠퍼스별 1인) ③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5이상인 자 |
14 | 3.5 (재학중 매학기) |
1종: 8개 학기 (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처장 |
2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형 총점 최상위자 (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 (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③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자 (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
14 | 3.5 (재학중 매학기) |
2종: 4개 학기 (2학년 2학기 까지) 등록금 전액 |
입학처장 | |||
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 (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 (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 (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체육대학 모집단위별 1인) |
3종: 입학 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처장 | |||||
3 | 총장특별 장학금 |
생활비 | 1종:우리 대학교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는데 공로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없음 | 2.0 | 1종: 등록금 전액 | 단과대학장, 실·처장, 미래교육원장, 부서장 |
2종:재해를 입은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관공서의 확인을 받은 자 | 없음 | 없음 | 2종:2,000,000원 | ||||
3종:가계곤란자 또는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없음 | 없음 | 3종:2종 해당금액 미만 | ||||
4종:시간제 등록생 중 미래교육원장이 추천한 자 | 없음 | 없음 | 4종:해당학기 신청학점 등록금 35% (만원미만 절사) |
||||
4 | 백마 장학금 | 등록금 | 학부(과), 전공별 학년의 직전학기 평균평점 석차가 배정순위 내에 있는 자. 다만, 배정순위는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총장이 결정하고, 학부(과), 전공별 재학인원이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백마 1종에 한하여 1명을 배정하며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음. |
14 | 3.0 |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
단과대학장 |
5 | 모범 장학금 | 등록금 | 1종: 가계곤란자 중에서 모범적인 자로 학부(과) 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 또는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 | 14 | 3.0 | 1종: 등록금 30% (만원미만 절사) |
단과대학장, 부서장 |
생활비 | 2종 | 14 | 2.0 | 2종:1,000,000원 | |||
6 | 자치활동 장학금 |
생활비 |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선출․임명된 자로 학부(과) 주임교수 또는 부서장이 추천한 자 다만, 종별 적용대상은 별표4 (PDF)에 의함. |
12 | 2.5 | 1종:등록금 전액 2종:등록금 70% (만원미만 절사) 3종:1,500,000원 4종:1,000,000원 5종: 700,000원 6종: 600,000원 |
학생처장, 부서장 |
7 | 고시 장학금 | 등록금 | 1종: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2차 합격자 | 12 | 2.5 | 1종:합격 당해학기부터 졸업 (8학기이하)까지 등록금전액 | 고시원장 |
2종: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및 3종에 해당하는 시험의 2차 합격자 | 12 | 2.5 | 2종:2개 학기 등록금 전액 | ||||
3종: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7급 이상 시험의 1차 합격자 다만, 1~3종 대상자는 재학중이어야 함. |
12 | 2.5 | 3종:2개 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
||||
8 | 보훈 장학금(*) | 등록금 | 1종: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 없음 | 없음 | 1종: 수료 또는 졸업할 때 까지 등록금 전액 (교비 부담) | 단과대학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
2종:1종 해당자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 주민 및 그 직계자녀. 다만, 북한이탈 주민 및 그 직계자녀는 입학일 기준 만 35세 미만이어야 하고 8개 학기 까지만 지원. |
없음 | 1.88 | 2종: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국고․교비 각 50% 부담) |
||||
3종:장기복무제대자로서 보훈처에서 인정한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 다만, 1종~3종 대상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없음 | 없음 | 3종:8개 학기 등록금 50% (국고부담/만원미만 절사) |
||||
9 | 체육특기 장학금(*) |
등록금 | 체육부에서 선수로 활동하며 체육부관리위원회에서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자 (입학정원의 70%) | 12 | 2.0 | 등록금 전액 | 체육부장 |
10 | 외국인 장학금(*) | 등록금 | 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처에서 TOPIK급수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매 학기 장학대상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협정 또는 총장 특별 추천이 있는 경우, 그에 의거하여 지급. 다만, 장학금 지급액에서 외국인 보험료를 차감함 |
12 | 2.5 | 1종:등록금 전액 2종:등록금 70% (만원미만 절사) 3종: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4종:등록금 40% (만원미만 절사) 5종:등록금 20% (만원미만 절사) |
국제교류처장 |
11 | 교직원 복지 장학금(*) |
등록금 | 1종 ①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 ②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③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법인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직원 및 직계자녀 ④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파면 및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⑤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학 중인 직계자녀 ⑥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⑦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계약직원 제외) |
12 | 2.0 | 1종: 8개 학기 (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처장, 학생처장, 부서장 |
2종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 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 |
12 | 2.0 | 1종:8개 학기 (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
||||
12 | 명지사랑 장학금(*) |
등록금 | 1종:기초생활수급자이며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매 학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 12 | 2.0 | 1종: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생처장 |
2종 ①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
12 | 2.0 | 2종 ①8개 학기 (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전액 |
||||
②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 12 | 2.0 | ②8개 학기 (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70% (만원미만 절사) |
||||
③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 12 | 2.0 | ③해당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
||||
④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 | 12 | 4.0 | ④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⑤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 12 | 3.5 | ⑤해당학기 등록금 70% (만원미만 절사) |
||||
3종: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만, 3종 대상자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없는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 ① 중증 장애학생 |
없음 | 없음 | 3종 ①1,000,000원 |
||||
② 경증 장애학생 | 없음 | 없음 | ② 500,000원 | ||||
4종: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해당되는 자. 다만, 4종 대상자 장학금액은 매학기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함. ①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
12 | 2.0 | 4종:매학년도 예산범위내 별도 책정 금액 | ||||
②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 12 | 2.0 | |||||
③학자금 지원구간 차상위계층 | 12 | 2.0 | |||||
5종:신(편)입생의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재적생이 있는 자 | 5종:500,000원 | ||||||
13 | 근로 장학금 | 생활비 | 교내 각 부서에서 시간제로 행정지원 등을 보조하는 자 | 없음 | 없음 | 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지급 | 부서장 |
14 | 대여 장학금 | [미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15 | 미디어 장학금 | 생활비 | 교내 미디어기관(명지미디어센터, 웹진)에서 정기자로 임명된 자. 다만, 지급액은 별표4 (PDF)에 의함. |
12 | 2.5 | 1종:등록금 전액 2종:등록금 80% (만원미만 절사) 3종:등록금 60% (만원미만 절사) 4종:1,200,000원 5종: 900,000원 6종: 800,000원 7종: 650,000원 |
전산정보원장, 명지미디어센터장 |
16 | 바둑특기 장학금(*) |
등록금 | 1종: 한국기원에서 현재 프로기사로 활약 중인 자 (재학 중 프로기사가 된 경우는 다음 학기부터 지급) 다만, 1종 대상자는 바둑학과 재학생이어야 함. |
12 | 1.5 | 1종:8개 학기 등록금 전액 | 단과대학장, 입학처장 |
생활비 | 2종: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의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다만, 2종 대상자는 바둑학과 재학생이어야 하며 2종의 경우 재학중 1회 지급. |
12 | 1.5 | 2종:1개 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
|||
17 | 세계화 장학금 | 생활비 | 1종 . 토플(IBT) 83점 이상(CBT 220점 이상) 영어영문학과 IBT 90점 이상(CBT 233점 이상) . IELTS 6.5 이상 영어영문학과 IELTS 7.0 이상 . 토익 850점(영어영문학과 900점) 이상 . New TEPS 336점(영어영문학과 370점) 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 (일본국제교류기금 주관) . JPT일본어능력시험 800점 이상 . 중국어HSK(한어수평고시) 5급 이상 (중어중문학과 재학생 필기고사 6급이고 구술고사 고급, 신입생 필기고사 6급) . 토익 Speaking 160 이상 . OPIC IH 이상 다만, 1종 대상자는 재학중이어야 하며 1종의 경우 재학중 1회 지급. |
14 | 2.5 | 1종:1,000,000원 | 단과대학장 |
2종: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모의토익 성적우수자 다만, 2종 대상자는 재학중이어야 함. ① 최우수상 |
14 | 2.5 | 2종: ① 300,000원 |
||||
② 우수상 | 14 | 2.5 | ② 200,000원 | ||||
③ 장려상 | 14 | 2.5 | ③ 100,000원 | ||||
18 | 학술활동장려 장학금(*) |
등록금 | 1종: 별표3 (PDF) 에서 정한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에 등단한 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 14 | 2.5 | (신입생) 1종:입학 학기 등록금 전액 |
단과대학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
생활비 | (재학생) 2종: 500,000원 |
||||||
등록금 | 2종: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한 자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1~2종 대상자는 재학중이어야 함. |
14 | 2.5 | (신입생) 2종:입학 학기 등록금 50% |
|||
생활비 | (재학생) 2종: 500,000원 |
||||||
19 | 뮤지컬 특기 장학금(*) |
등록금 | 뮤지컬특기자로 입학한 자 | 입학 학기 등록금 전액 | 단과대학장, 입학처장 |
||
20 | 기독 도우미 장학금 |
생활비 | 기독교 정신 설립구현을 위한 교목실 신앙교육과 사역을 돕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며 모범적인 자 | 14 | 2.5 | 500,000원 | 교목실장 |
21 | 연수 장학금 | 생활비 | 해외 현장실습자,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학연수 및 교육연수 등에 선발된 자 | 14 | 2.5 | 최대 4,500,000원 | 단과대학장, 교육지원처장, 학생처장, 취창업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
22 | 사회진출 지원 장학금 |
생활비 | 1종: 학부(과) 교육 연구업무 보조자로 추천을 받은 자 | 14 | 3 | 1종 1,000,000원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육지원처장, 학생처장, 부서장 |
2종: 우리 대학교와 현장실습 약정을 체결한 기업체에서 실습한 3, 4학년 재학생 ① 6주 이상 근무한 자 ② 4주 이상 근무한 자 |
14 | 2.5 | 2종 ① 500,000원 ② 300,000원 |
||||
3종:경력개발지원자(장애,다문화,탈북) | 14 | 2.0 | 3종:1개 학기 300,000원 | ||||
4종:4학년에 재학 중이며 IPP형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 없음 | 없음 | 4종:최대 3,000,000원 | ||||
5종: 졸업 직전 학기 중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면서 우리 대학교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자. 단,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후 등록자에게만 지급. |
14 | 3 | 5종:1,700,000원 | ||||
23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24 | 군위탁 장학금(*) | 등록금 | 우리 대학교와 협정에 의한 군위탁 편입생 | 14 | 2.5 | 4개 학기 등록금 30% (만원미만 절사) |
교육지원처장, 입학처장 |
25 | 특성화고등졸 재직자 전형 장학금 |
등록금 |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로서 당해학기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산업체 재직 기준은 입학 당시 기준에 한함 |
14 | 2.5 | 등록금 30% (만원미만 절사) ※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변경사항 적용 |
단과대학장, 입학처장 |
26 | 명지다움 장학금 |
생활비 | 우리 대학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한 단체의 회원으로서 부서장이 추천한 자 1종:각 단체 회장 |
14 | 2.5 | 1종:최대 1,200,000원 | 대외협력홍보 위원회위원장, 학생처장, 국제교류처장, 부서장 |
2종:각 단체 회원 | 2종:최대 1,000,000원 | ||||||
27 | 그린 캠퍼스 활동지원 장학금 |
생활비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내·외 그린캠퍼스 활동에 적극적인 자 | 14 | 2.5 | 1종:최대 1,200,000원 2종:최대 1,000,000원 3종:최대 500,000원 |
학생처장 |
28 |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
생활비 | 장애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자 | 14 | 2.5 | 500,000원 | 장애학생 지원센터장 |
29 | 교육훈련 장학금 |
생활비 |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어학, 멘토링, 컴퓨터, 전공 관련 직무교육, 취업관련 자격증 과정(민간포함) 등),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 및 국고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없음 | 없음 | 최대 3,000,000원 | 교육지원처장, 학생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부서장 |
30 | 글로벌 버디 장학금 |
생활비 | 외국인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자 | 14 | 없음 | 500,000원 | 국제교류처장 |
31 | 창업지원 장학금 |
생활비 | 교내·외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상한 자 또는 창업교육센터의 지원프로그램 (창업동아리 포함)을 통하여 창업했거나 창업준비중인 자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4 | 없음 |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별도 책정 금액 | 단과대학장, 창업교육센터장, 부서장 |
32 | 만학도 전형 장학금 |
등록금 | 만학도전형으로 입학한 자 | 14 | 2.0 | 등록금 30% (만원미만 절사) |
미래융합대학장, 입학처장 |
33 | 학습 바우처 장학금 |
등록금 |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모범적인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 및 입학 후 첫 학기 재학생은 제외. |
14 | 2.0 | 재학기간 중 미래융합대학 비학위과정 개설 교과목 중 1개 과목 수강(200,000원 이하) 지원 (재학 중 1회) | 미래융합대학장 |
34 | 평생학습 장려 장학금 |
등록금 |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점당 등록자 중 정규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이수학점이 총 60학점 이상인 자 | 14 | 2.0 | 200,000원 (재학 중 1회) |
미래융합대학장 |
35 | 취업지원 장학금 |
생활비 | 지원신청서, 취업활동계획서, 진로관련심리검사결과지 제출 및 경력개발팀 주관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결과제출완료한 자 | 14 | 없음 |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별도 책정 금액 | 학생처장 |
36 | 계약학과 장학금 |
등록금 |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신설된 계약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을 통해 추천된 학생. 다만, 당해 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이어야 함. |
14 | 2.0 | 당해 학기 등록금 30% 미만 (만원미만 절사) |
산학협력단장, 단과대학장, 미래교육원장 |
37 | 융합 인재육성 장학금 |
등록금 | 융합전공 신청자로 장학금 신청 학기의 평균평점 3.5이상 이며 동일 학기 융합전공 교과목(제1전공[주전공] 포함)의 평균평점이 3.8이상인 자. 다만, 융합전공 의무이수자는 장학수혜 대상에서 제외. |
14 | 3.5 (동일학기 3.8) |
10만원(이수 학점당) (융합전공 교육과정 중 제1전공[주전공]교과목을 제외한 융합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학점 수에 대하여 총 누계 최대 36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교육지원처장 |
38 | 명지 마일리지 장학금 |
생활비 | 학생역량강화를 위하여 MyiCap에 기재된 비교과 또는 봉사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14 | 없음 |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별도 책정 금액 | 학생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