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대상 대학
- 자연캠퍼스(용인) 교류학교
관동대, 가톨릭대(부천 성심교정), 강남대, 경기대(수원), 경원대, 경희대(수원), 대진대, 루터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성산업대, 안양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안성), 평택대, 한국외국어대(용인), 항공대, 한세대, 한양대(안산), 한신대, 협성대,서울과학기술대,단국대,국민대,상명대 - 인문캠퍼스(서울) 교류학교
관동대, 단국대, 국민대, 상명대
지원자격
- 일반사항(공통)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은 1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민대학교 교류 조건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성적이 평점평균 3.0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 관동대학교 교류자격
2,3학년 재학생
학점인정
- 1대학 학점교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하며, 야간학부(과) 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 3계절학기의 학점교류도 인정된다.
수강 및 의무
- 1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 2정규학기 수강료는 학생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대학간 정산을 하게 된다.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수강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 3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4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5정규학기의 타 대학 교류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한다.
- 6졸업예정 학생이 마지막 학기 교류시 필히 사전 상담후 신청
- 7단국대학교의 경우 실험,실습,인터넷,교직 강좌는 교류 대상에서 제외
관련 규정
학칙 제33조, 학칙시행규칙 제6절 학점취득